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안전과 내부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을 볼 수 없으며 다만, 홈페이지 상에 평면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체결 전, 세대 내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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